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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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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정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노동 관계 업무보고에서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에 참가할 경우 실직 전 평균 임금의 25%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는 정년 연장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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