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다가 기침과 허리통증으로 천안 단국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경기 안성시 공무원 K 씨는 AI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진단됐다.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전염병대응센터장은 8일 "K 씨의 경우 열이나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인 인플루엔자 감염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은 없고, 단지 뇌수막염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하지만 K 씨의 몸에 AI바이러스가 침투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호흡기 검체(인후도찰물)와 혈액 검체를 채취해 검사 중이며, 중간 검사결과는 1주일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K 씨는 지난 2월 10일 AI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의 양계 농장에 살처분에 투입된 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살처분 작업을 할때 보호장구를 착용했으며, 7일 이상 항(抗)바이러스제를 복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K 씨는 두통과 경부강직(목 부위가 굳어지는 증상), 발열 등으로 인해 뇌수막염이 의심된다고 보고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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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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