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7일 양귀비 100여 포기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자신의 집 앞 공터에 대형 화분 10개를 갖다 놓고 양귀비 100여 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당뇨 등 질병에 시달리다 양귀비를 생식하면 만병에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씨를 구해 100 포기를 재배, 두 달간 식사 때마다 쌈으로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양귀비를 생식하면 병에 좋다는 말을 듣고 재배해 잎을 쌈으로 먹었다"며 "식용으로 재배했을 뿐 마약으로 쓰기 위해 키운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A씨가 사는 동네에 '만병통치약이자 꽃도 예쁜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A씨는 결국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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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식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귀비는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재배하는 것 자체가 엄연한 범법행위"라며 "양귀비를 재배하는 주민이 더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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