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연속으로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외국에서 받은 운전면허를 국내 면허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홍콩에서 19년간 근무했지만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콩 운전면허를 국내 운전면허로 갱신하지 못한 안 모씨의 민원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안 씨가 90일 이상 연속 체류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19년간 국제업무에 종사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외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면서 취득한 면허에 한해 국내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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