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갔다가 오히려 벌금을 내고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네, 흔한 일은 아닌데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을 받은 한 대학생이 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수배까지 된 겁니다.
어쨌든 이 대학생. 지갑 도난신고 하러 갔다가 벌금도 내고 수배도 풀렸습니다.
대학생 25살 박모 씨는 어제(5일) 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나서 서울 용산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데이트를 하다 그만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학생 신분이다 보니 지갑에 큰 돈은 다행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안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악용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노심초사 하던 박 씨는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서울 종로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려면 신원 확인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6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이를 내지 않아 수배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재판 결과는 지난해 나왔는데, 박 씨가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서 고지서가 원래 주소인 부산으로 계속 발송되었고 서울 이태원동에 사는 박 씨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박 씨는 일단 부산에 있는 선배에게 부탁을 해서 6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반쯤 돼서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데이트 하다 검문에 걸려서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외여행을 계획하다 여권이 나오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편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고 박 씨를 위로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