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 중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차량 모델에 따라 최고 20%까지 차이가 나고 외제차의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차량모델별로 자차보험료를 차등화 하기 위한 차량 모델별 적용등급을 만들어 손해보험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새 제도 도입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자기 차량 손해 보험료(일명. 자차 보험료)에서만 차등을 두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 승용차와 다인승(승합차) 외에 화물차등 다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개인용 차량 1000만대 가운데 약 60%가 자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등급표는 지난 3년 동안 해당차량의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해 차량 1대당 자동차 보험료가는 평균 63만2000원, 이 가운데 자차 보험료가 약 15만8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평균적으로 모델에 따라 최고 3만1600원 정도 차별화됩니다.
개발원의 제시안을 살펴보면 배기량 별로 최대 11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6등급은 현재 자차보험료 수준인 기본 요율이 적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1등급은 최고 10% 할증되고 11등급은 최고 10% 할인됩니다.
외제차는 모델과 배기량에 관계없이 제조업체에 따라 등급을 매겼는데 포드 1등급, 볼보 2등급, GM과 BMW 3등급 등 대부분 1~5등급으로 분류돼서 외제차의 자차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크게 인상됩니다.
대다수 손해보험사들이 4월1일 신규가입자와 계약 갱신 고객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고,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는 4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