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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유기 남편 항소심, 징역 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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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는 아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김씨는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에 실어 도로변에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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