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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비현실적 과표기준 이제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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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연봉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 8%를, 4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17%를 부과하고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26%의 세율을 매깁니다.

8천만 원이 넘을 경우는 모두 최고 세율 35%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10년째 이 과표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봉제 전환으로 복지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연봉이 올라 과표기준 등급이 바뀌었다면 연봉제 전환 전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연봉 8천 1백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나 2~3억 원 대의 연봉을 받는 고액연봉자들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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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지난 96년에는 7천 명 밖에 안 되던 최고세율대상자가 지난 2005년에는 5만  3천 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욱이 이달부터 적용될 정부의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쟁이들이 받는 돈은 6% 증가하지만 세금 부담은 지난해보다 10%에서 많게는 46%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수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20살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외에는 대부분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비현실적인 과표기준은 바꾸지 않은 채 세금을 제대로 걷기보다는 쉽게 걷으려고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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