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에 대한 검사기준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잔류 이산화황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약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184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식품용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공용 한약재의 규격기준을 정하고 검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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