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 이혼이 급증하면서 결혼 때 주고 받은 값비싼 예물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달라', '왜 돌려줘야 하나?', 결국 법정까지 가기도 하는데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부유층들이 결혼 예물로 선호하는 1천만 원대의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세트당 수백만 원대의 진주와 루비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송 모 씨는 아내 김 모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3천만 원 어치의 예물을 모두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예물을 돌려줘야 할까?
[이경희/서울 신림동 : 흰머리 될때까지 살기로 약속하고 주고받은 거니까 그 약속이 깨졌으니까 줘야죠.]
[이수희/대구 구암동 : 결혼을 기념해서 선물로 주는 것이라서 결혼이 깨졌다고 해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제대로 가정을 꾸렸다면 결혼 예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게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송 씨 부부의 경우 아내 김 씨에게 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김영훈/서울가정법원 판사 : 당사자 또는 양가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물은 증여와 유사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아내나 남편, 한 쪽에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실제로 재작년 한 모 씨가 결혼 6개월 만에 자신의 딸과 이혼한 사위를 상대로 전세자금 1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장인 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물이나 전세자금은 결혼을 전제로 증여한 것인데 사위가 성실하게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결혼 후 1년 동안 별 탈 없이 살았다면 예물이나 결혼자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