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이자제한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채업자들의 살인적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간이었던 1998년 1월 폐지되었으나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성행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부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연 40%로 법에 명시하고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 적용의 대상을 금전대차로 한정하고, 제도권 금융업 및 대부업은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인간 거래나 음성적인 미등록 금융업·대부업에만 적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