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과잉 체벌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각이나 자율학습 불참 등을 이유로 학생 3명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백 차례 회초리로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 36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상 목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 사유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의적인 과잉 체벌로 인정되며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생 체벌이 정당 행위에 해당하려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