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는 중국이나 옛 소련 지역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의 출입국과 국내 취업이 한결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방문취업비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동포 정영식 씨는 지난 2005년에 중국을 6개월 동안 다녀와야 했습니다.
일하던 직장의 사장이 비자갱신을 위해 필요한 4대 보험가입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중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 재입국했습니다.
[정영식/중국 동포 :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사장들이 부담이 많아지니까 안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주부터 방문 취업제가 도입되면 이런 걱정은 사라집니다.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받아 입국하면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취업 대상 업종도 기존의 20개에서 무점포 소매업, 이른바 보따리 상과 세탁업을 포함한 32개로 대폭 확대됩니다.
방문 취업제 적용 대상은 중국과 옛 소련 동포들입니다.
국내에 연고가 있으면 비자 받기가 훨씬 수월하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1년에 3만 명까지 비자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13만 5천 명 정도가 방문 취업 비자를 받고, 이 가운데 6만 명 가량이 노동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