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원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적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위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원가공시 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다.
건교위는 다만 분양가 전체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만큼 당초 정부가 주장한 '분양원가 공개' 대신에 '분양가 내역공시'라는 명칭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또 정부 원안에는 원가공시 대상지역이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었으나 지방의 건설경기 위축 우려해 '수도권 및 분양가 폭등 우려가 큰 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 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위는 내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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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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