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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피해자 공동 손해배상 첫 소송

소송 추진단, "원고 1인 당 3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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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자들이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호흡기 환자 23명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은 "정부와 서울시는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추진단은 또 "국내 7개 자동차 회사들도 자동차에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서울 시민과 원고인 호흡기 환자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혔다"며 원고 한사람 당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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