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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맞아 부상. 골프장·가해자 공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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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하다 뒷사람이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골프장과 공을 친 사람이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뒷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등을 다친 노 모씨와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골프장 업체와 가해자 서씨는 함께 노씨에게 천250여만원을, 가족에게 위자료로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는 공을 치기 전에 안전거리가 확보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골프장 운영업체는 서씨를 제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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