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대표팀을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이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충분히 명성에 흠집을 입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파리에서 김인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네덜란드 남부의 덴보쉬 법원은 탈세 혐의로 기소된 히딩크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6월에 4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5천6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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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히딩크가 지난 2003년 아인트호벤 감독으로 있으면서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벨기에 아셀에 집을 얻어 140만 유로,17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있으면서 벌어들인 광고 수입과 인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히딩크 감독이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탈세를 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클레멘트/히딩크 재정대리인 : 재판에 대해 만족하지만 벌금이 부과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히딩크는 그동안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없었고, 설사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행정적인 착오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있는 히딩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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