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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인 '모방-사칭' 경계 어디까지?

외모 모방 및 사인 위조 등 사칭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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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선 글라스와 특유의 턱 수염에 모자까지 언뜻 봐서는 좀처럼 구별할 수 없는 모창 가수 박성민!

바로 가수 박상민 씨의 모창 가수입니다.

가수 박상민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흉내내는 이 밤무대 가수를 사기죄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서 6개월 후인 지난해 12월에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고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본래 성이 임 씨인 이 모창 가수 박성민 씨는 4년 전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대 나이트클럽을 돌며 '박성민'이라는 예명을 쓰며 박상민 씨 흉내를 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 씨는 박상민 씨의 노래를 모방한 것은 물론, 사인까지 위조하는 등 본격적인 사칭 활동을 해서 돈 벌이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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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가수 : 제가 가장 상처를 입은 것은 바로 그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겁니다. 오죽했으면 가수 생활을 그만 둘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왜 제 노래를 틀어 넣고 립싱크를 하면서 진짜 박상민인 척 하면서 사인도 똑같이 해주고.]

그러나, 현재 임 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 모 씨/박상민 닮은꼴 가수 : 저는 한번도 박상민이라고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건 사기니까. 저는 박상민이 아니니까. 고의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지난해 6월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일단 지난 1월 사기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경찰은 추가로 고소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약방의 감초 같은 재미를 더해주는 가요계의 모창 가수!

합법적인 모방과 위법한 사칭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과연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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