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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12.4% 상승

실제 지가와 격차 좁히려 공시지가 상승률 높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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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전국 50만 필지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12.4% 올려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과천이 주택가격 상승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24.1%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용인 수지도 23.9%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뉴타운 개발 호재로 20.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강남, 서초, 송파구도 18% 상승했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 1가의 커피 전문점으로 평당 1억 9천 6백만 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경남 산청군 임야로 평당 330원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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