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사이에 지분 교차소유를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사를 함께 운영하거나 과도한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해 경영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천 의원측은 법 개정안이 민주노동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주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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