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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납세자 권리 강화…미란다 원칙 적용

국세청, '납세자 권리헌장' 10년 만에 첫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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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나 세무조사때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 10년만에 처음 개정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97년 6월 제정된 납세자 권리 헌장을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을 전후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새 헌장에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해 연기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 법령에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사전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전에 묵비권 등의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이 세정에 반영된 것으로 대부분 선진국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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