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 과세권 분리안에 대해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비주택분 재산세를 서울시로 가져가는 과세권 분리안을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재산세 과세주체를 분리해 기초지자체 세목인 재산세를 주택분과 비주택분으로 나눠 주택분의 경우 기초지자체에 두고 비주택분은 광역지자체로 가져가는 세목교환안과 공동세조성방안의 절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2005, 2006년에 걸쳐 강남구는 구 재산세 규모와 맞먹는 2천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중앙에 납부한 바 있고 이 세금은 다른 자치단체의 교부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는데도 또다시 재산세의 일정액을 서울시로 납부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기형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또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가 과세 권 분리안을 서울시에만 적용하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이 필요함에도 주민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시민들의 동의하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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