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CCTV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올해 안에 공공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기가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현재 CCTV가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돼 있다고 보고 CCTV 설치와 운영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침'을 일선 공공기관에 보내 설치와 운영을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것을 법제화해 강제성을 띠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두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는 CCTV 규제 관련 의원입법안이 4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것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행자부가 측면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자체와 경찰, 우체국, 공항, 지하철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는 전국에 7만대로 집계되는데요,
우선 이것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일반 건물이나 목욕탕, 찜질방 등 민간 부문에서 설치한 CCTV까지 합하면 200만대가 넘을 것을 추산되는데요.
이것들은 정보통신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민간영역의 CCTV까지 규제하려면 입법과정에서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법안에는 공공기관의 CCTV의 경우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제공, 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목적에 부합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앞에 설치목적과 관리 책임자 등을 일일이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촬영된 영상을 외부로 함부로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면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 부문에 설치된 CCTV입니다.
현재 정확한 설치 대수나 운영 현황 등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데다 이것이 과연 공익 목적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설치된 CCTV 200여만대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문제고요.
자칫 CCTV 규제 법안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큰 게 사실입니다.
입법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