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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국 모든 주택에 DTI 확대 적용

시중은행, 곧 최종안 확정…내달부터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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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의 주택 대출은 기존의 집 가치 대신 대출자의 소득수준, 즉 DTI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12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주택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송 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은 투기 지역의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투기 지역과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DTI 규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대출 금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DTI 기준 비율은 40%, 그리고 5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는 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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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신용 등급과 상환 방식, 소득 인정 기준 등에 따라 은행별로 약간의 비율이 더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어 7월부터는 투기 지역과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 대출에도 DTI 60%가 적용됩니다.

또 9월부터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12월에는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DTI 규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마련한 이번 시행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은행별로도 시행세칙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달부터는 새로운 대출 규제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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