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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특정 후보자 비방 목적이면 처벌"

검찰, UCC 대책 상황실·디지털 수사팀 가동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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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올해 대선의 큰 변수로 떠오른 인터넷 UCC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한 단속을 경고했습니다. 일반 네티즌도 무심코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올렸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의 한 UCC 동영상입니다.

오는 4월 대통령 선거에 나선 사회당 세골렌 루아얄 후보의 말실수를 모아서 비방합니다.

[세골렌 루아얄/프랑스 사회당 대선후보 : (프랑스에 핵잠수함이 몇개입니까? 1개 아닌가요?) 7개입니다. (아,7개요.)]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는 상대 후보들을 비난하는 동영상 UCC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UCC가 새로운 정치 참여 도구로 떠올랐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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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 : 선거 UCC는 만들어지거나 단편적인 이미지 선거가 될 수 있고 강력한 전파성으로 인해 후보자에게 단기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기도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부터 UCC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UCC 대책 상황실'과 디지털 수사팀을 본격가동할 방침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UCC를 게재하거나 일반 유권자가 블로그나 미니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네티즌들이 UCC 동영상을 무심코 올렸더라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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