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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비리' 김재홍 의원, 금품수수 부인

"검찰 '묻지마식' 기소에 대해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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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처분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돈을 건넸다는 시점에 해외출장 중이어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3일 스크린 경마 게임장 업주 모임인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회장 곽모씨로부터 지난해 5월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검찰의 '묻지마식' 기소에 대해 법원에서 공판 중심주의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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