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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5병은 뇌물…4만 5천 원 점심은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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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락실 운영업자로부터 양주와 식사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시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양주를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처분 사실을 알고도 양주를 요구한 점은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점심식사 비용 4만 5천 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적 의례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오락실 운영업자로부터 2003년 4월과 5월에 걸쳐 코냑 2병과 21년산 위스키 3병,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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