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 지방재판소는 외국 국적을 이유로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에 위반된다며 교토에 사는 한국인 여성 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야마시타 히로시 재판장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 안의 사안으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순임씨 등 5명은 1959년 시행된 국민연금법에서 외국 국적을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외국인을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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