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형이 확정된 변호사 3명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부장 판사 출신 모 변호사는 사건 청탁 대가로 2천 5백만원을 받아 징역 8월이 선고됐으며, 군 법무관 출신 모 변호사는 판사 교제비 명목 등으로 2천 6백만원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됐으며, 2년에게 길게는 5년까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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