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남 목포 군용항공기지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3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목포 군용항공기지의 용도를 헬기 전용으로 변경해 주변 고도제한 구역을 기존 2천 3백만평에서 250만평으로 대폭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목포 공항 부근 기업의 산업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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