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요실금 환자를 수술하다 마취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비뇨기과 의사 조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요실금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 한 모씨를 수술하면서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는 데도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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