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조금 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협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 민간택지를 포함시킬지 여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에 짓는 공동주택까지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원가공개 대상을 민간택지내 아파트까지 확대할 경우 건설업체들의 주택 공급이 위축돼 2~3년 뒤에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택지비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여당은 감정가 방식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감정가가 실제 토지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23일) 새벽까지 계속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쟁점을 집중 논의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오늘 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경우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회기가 다음달 6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표결처리마저 무산될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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