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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법 대상 12세에서 10세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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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받는 소년범의 적용 연령이 현재 12살에서 10살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또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봉사 명령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행법상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범죄 소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현행 소년법 적용 대상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10세 이상 12세 미만 범죄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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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은 소년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져 보호처분 대상을 확대해 소년 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년범의 전과 기록 보존 기간을 줄여 낙인 효과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3백만 원 미만의 벌과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이 전체의 80%가 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정당한 청원은 투명하게 이해 당사자들이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로비스트 양성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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