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대법, '두산 비리' 박용오 전 회장 집유 확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법원 1부는 비자금을 조성해 29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분식회계 등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1985년 이후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천838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