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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씨, '위증 강요 의혹' 관련자료 공개

"위증 안했다면 이 전 시장 구속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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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시장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증을 요구받았다는 김유찬 씨가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라며 관련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전 시장측은 구체적인 반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김유찬 씨는 오늘(21일) 회견에서 지난 96년 11월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5천 5백만원을 받는 등 이 전시장측으로부터 모두 20차례에 걸쳐 1억 2천 50만원을 받았다며 자신이 작성한 금품수수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96년 해외도피를 이 전 시장이 지시하지 않았고, 이종찬 후보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폭로를 했다"는 자신의 법정진술은 이 전시장측의 요구에 의한 위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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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자신이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전 시장이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또 재판당시 이 전 시장측이 위증을 지시하기 위해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예상 질문답변서'도 공개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이 전시장측 보좌진들과 통화한 전화녹취일부를 공개하고 이 전시장측이 당시 보좌진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김 씨의 주장이 2002년 출간을 예고했던 이명박 리포트 내용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광철씨가 5천5백만원을 줬다는 96년 11월에 이씨는 구속상태였다며 김 씨 주장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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