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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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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의 30% 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재고돼야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재 기업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기업이 보유한 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의 10%가 부과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30%를 과세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발표한 ‘기업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이미 법인세를 산정할 때  반영되는데,  다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상의는 이런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영국, 미국, 독일 등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없이 통상의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업 보유 사업용 및 비사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당장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기간에 따라 10~30%의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그 혜택 폭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4년 이상 보유하면 법인세의 75%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비사업용 부동산에도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이 단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사업계획에 따라 투자한 비사업용  부동산에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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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10년 이상 보유 시 법인세의 최고 40%,  3년 보유 시 5%의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를 일정기간이 연하는 방안도 상의는 제시했다.

미국은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비사업용 관계없이 일정기간 과세이연을 해주고 있다고 상의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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