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 TV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균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전용카드 결제제도'가 도입되며, 거주외국인숫자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제한되며,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을 위한 `국민 보양온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07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안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교환하고 ▲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에 균분하며 ▲ `특별.광역시-자치구', `도-시.군'으로 이원화된 지방세 체계를 `특별시-자치구', `광역시-자치구', `도-시', `도-군' 등 4개 그룹으로 다원화하겠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또 시민.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시위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며, 올해부터 자치단체 보통 교부세 및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거주외국인수'를 반영해 차등적으로 지원, `글로벌시대'에 부응할 방침이라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는 `지방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역 시.도는 3급 이상, 기초 시.군.구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된데 맞춰 지방의원 겸직 제한대상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추가하고, 국.공립.사립 대학 총학장, 교수 등 직종은 지방의원 임기중 휴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