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과 관련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모두 281건.
이 가운데 가맹금 반환 요구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부당 계약 해지와 일방적 계약 변경의 철회, 영업 지역의 침해로 접수된 분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가맹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 : 가맹사업주를 보호해야 한다, 불공정 계약 관계에 있다고 2년 동안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 법률안은 의원 입법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정부가 입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사실상 정부 입법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 영업 지역 안에서는 본사가 직영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추가로 내 주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 측의 사기 모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가맹금 예치 제도도 신설됩니다.
이 제도는 가맹희망자가 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본사가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예치가맹금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서비스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가맹 산업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금 예치제도는 국내 어느 산업 분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