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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방' 중인 이현세·양병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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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명확히 맺어지지 않은 옛 만화작품의 저작권은 스토리 작가에게 있는가 만화가에게 있는가.

인터넷 시대 새 수익 창출 모델 인 `온라인 전송권'은 만화가가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스토리 작가와  나눠가 져야 하는가.

'뽕짝'·'럭치기'·'블루엔젤' 등 작품의 작업을 함께 한 유명 만화가 이현세씨와 스토리작가 양병설(본명 방경수)씨가 만화가 직군과 스토리 작가 직군을 대표해  저작권 논란의 한가운데 섰다.

이번 논란은 국내 출판본 만화의 침체와 인터넷 만화의 황금기를 맞아 만화가와 스토리 작가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진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음은 이현세  화백과 양병설 작가 문답.

  ◇ 이현세 화백

--'뽕짝' 작가가 고소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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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에 제가 그린 만화 1천100권을 3년간 전송하는  대가로  2억5천만원을 받았다.

뽕짝 3권만으로 그만큼 받은 게 아니었다.

양씨는 "자신이  스토리  작가로 참여한 작품인데 허락없이 인터넷 전송권을 넘겼다"며 고소했다.

양씨는 또 '뽕짝' 외에 100여 권 작품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인터넷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한다.

  --스토리 작가와 만화가는 저작권을 어떻게 나누나  

▲ 만화가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혼자서 스토리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와 화실을 거느리면서 다량의 작품을 내는 작가가 있다.

박기정 화백 등 유명 원로들이 화실은 운영했는데 화실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작가 개인의 콘텐츠로 봐 왔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인데 제 생각은 화실의 콘텐츠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는 것이다.

스토리 작가들은 스스로 온전한 창작자이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도 역할을 인정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작가  개인의 이름으로 나온 결과물은  작가 소유로 봐야 한다는 게 대다수 만화가의 보편적 사고다.

  --공동 작업한 작품의 경우 수익을 어떻게 나누나

 ▲ 작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예를  들어  김세용 작가의 작품은 `김세영 작, 000 데생' 식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림 그리는 사람은 스탭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저작권 및 결정권은 스토리 작가에게 있다.

이런 경우 원고료 배분도 스토리 작가가 60%를 스케치자가 20~30%를 가져간다.

제 경우 요즘은 스토리 작가에게 수익의 30%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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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나머지 70%로 화실 전체가 나누니 오히려 스토리 작가가 실질적인 수익을 더  보장받는다고  할수도 있다.

  --온라인 전송권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스토리 작가나 만화가나 출판물의 저작권은 만화가 소유라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론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온라인  전송권인데  만화가나 스토리 작가 모두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에서 수익성이 없다.

이런 긴박함 때문에 온 라인 전송권이 예민한 문제로 등장한 것으로 본다.

  --인터넷 만화 시대의 수익분배·저작권 결정은 어떻게 하나  

▲ 요즘도 힘의 논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애초 작품을 시작할 때 파생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문제를 약정한다.

  --합의할 수도 있었을텐데  

▲상대방을 달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한 번은 짚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제 개인 일이 아니라 스토리작가 협회 분들도 관심있게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해결 하려 했다가는 편이 갈릴 수도 있고, 어차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 양병설 작가

   -- `뽕짝'을 고소한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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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는 대본소(옛 만화대여점)용 작품을 만들라는 묵비적 가정하에 거래하 는 것인데 이 화백은 옛날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스토리 작가와 나누지 않았다.

또 `뽕짝' 외 24개 작품에 제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채 제공돼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 이 화백은 `뽕짝'의 저작권이 단행본 출판 시기(1994년)에 완료된 문제라고 하던데  

▲ 그렇지 않다.

이 화백이 내게 출판 이익금을 나눠줬다고 얘기하는데 전액 다 받지 못했다.

인터넷 만화도 이윤은 스토리 작가와 나눠야 하고, 작품에 스토리  작가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

  -- 이번 사건이 만화가와 스토리 작가들의 저작권 논의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데  

▲ 스토리의 본질은 창작이다.

오히려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고급 기능'을  제 공하는 편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요즘 스토리를 너무 경시하는 게 불만이다.  이번 기회에 스토리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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