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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주수도 회장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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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식입니다.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9만 명에게 2조 1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죄가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주 회장이 계획적, 조직적인 사기 행위를 통해 큰 피해를 낳았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죄가 무거운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이유 그룹의 불법 다단계 판매업은 먼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인간 관계를 해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 회장이 회삿돈 280여억 원을 가로챈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제이유 그룹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9만여 명에게 2조 1천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주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제이유 그룹 상임정책위원장 오 모 씨 등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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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매업자 등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직후 형량이 낮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제이유측도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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