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1년동안 담합을 해온 석유화학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만 1천억 원이 넘습니다.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의 가격을 담합한 것은 지난 94년 부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그 뒤 11년동안 가격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모두 일조 5천6백억 원의 피해를 유발했다고 추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94년 4월부터 사장단 회의나 영업임원, 팀장회의 등을 통해서 가격 결정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격 담합이 실행된 94년 이후 IMF 외환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 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SK 238억 원, 대한유화공업 212억 원 등 10개 업체에 모두 과징금 천 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공정위는 또 이 가운데 대림산업, 효성 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가격 담합은 자진 신고에 따른 감면 혜택을 얻기 위해 3개 업체가 공정위에 자진 신고함에 따라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유화학업체들은 폭리를 취하기 위한 담합이 아니라 수급 불균형과 장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 행위를 해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