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의뢰인들에게 문서들을 위조해 준 혐의로 정 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16장씩 위조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의뢰인들에게 인터뷰 요령 등을 교육시키고 허위 자료를 미국 대사관 담당 영사에게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증명서류 양식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자 발급에 쓰이는 문서 견본을 내려 받은 뒤 허위 내용을 넣어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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