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가는 길에 자녀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들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신청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회복지사 윤모씨 등 2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어린이집에 들렀다가 회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선 상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온 뒤, 동료가 운전해준 차를 타고 회식 장소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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