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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3자녀 특별공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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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가점제가 도입됩니다.

청약 가점제에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 수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에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특별 분양의 혜택을 받고 있는 3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2중 혜택을 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건설교통부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공공주택 담당자 : 가점제는 일반공급 신청제를 추첨제 방식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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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급 물량은 전체 분양물량의 13%인데, 이 가운데 10%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급되며 3%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할당됩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 특별 공급의 경우, 자녀 수, 세대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고려해 점수가 매겨져 점수대별로 순차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병공급에서 당첨되지 않더라도 3자녀 이상 가구는 일반 청약을 통해 다시 한 번 당첨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반 공급에서 청약 가점제가 실시되면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일반 분양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자녀를 더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분양을 통해 집을 장만하기가 쉬워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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