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온 김 모 씨는 9년 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민원을 냈습니다.
이혼하면서 전 부인에게 살던 집을 주었다는 이유로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김 모 씨.
그런데 얼마 전 이혼으로 인해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세법상 환급해줄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지영림/고충위 전문위원 법학박사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부인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명백한 착오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간의 재산이 한주머니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맞벌이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관련세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통의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구별로 주택가격을 합산해서 누진율이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집니다.
[안명옥/서울시 은평구 주부 : 처음에 집을 두 채, 서로 소유했었는데 세금부담 때문에 힘들 것 같아 한 채를 정리했어요.]
그러나 1가구 1주택의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를 해두면 누진율이 낮아져 양도소득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은행이자나 주식배당금같은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으로 세금을 내야했지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이 나면서 개인별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영림/고충위 전문위원 법학박사 : 우리나라는 민법상 부부의 재산을 개인별로 인정하는 별산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아닌 세대단위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는 법제정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