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부는 군복무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52살 임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군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병상일지 등이 없더라도 임 씨가 군 복무중 직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1976년 면사무소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보고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군청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지난 2005년 홍성 보훈지청에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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