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원 일수와 내원 일수를 허위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실명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허위 청구 유형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청구하거나 실제 치료나 투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타내는 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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