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화장품 '설화수'를 판매하고 있는 태평양이 '설로수'라는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청담화장품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설화수'의 광고실적과 사용 기간으로 미뤄 저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설로수' 상표 출원일까지 설화수 등을 부착한 상품의 종류와 생산량 등의 구체적 사용 실태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평양은 지난해 4월 청담화장품의 '설로수'가 자사의 '설화수' 화장품과 유사하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태평양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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