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직전에 폐지된 지구당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노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10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각 정당에 구.시.군을 기반으로 한 지역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시·도당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며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조직을 법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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