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지난 13일 '2.13 베이징 합의'를 성사시킨 가운데 핵장비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원자바오 총리가 사전 합의 없이 핵폭발을 일으키는 중국산 장비와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긴 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업자들이 핵 확산을 위해 중국산 물품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법령은 북한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한 '2.13 베이징 합의'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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